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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원 경매로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 자료입니다.

경매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꽤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법원 경매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요.


경매란?

어떤 물품에 대해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로 국내에는 '옥션'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도 있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재화에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미술품이나 농수산품 등이 이런 절차로 많이 거래되는 이유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

부동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심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부동산이라도 주변 입지에 따라 변동이 요동을 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사례 1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07년도 즈음 경매라는 단어 정도를 알고 있을 때 제 집을 구입하고 싶어 책을 읽고 실제로 경낙을 받은 분들을 찾아 다니며 공부를 하며 첫 집을 낙찰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집을 약 5,000만원에 경낙받아 2년을 거주하고 1년을 전세를 주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약 1억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경매를 본격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당시 괜히 양심에 꺼려지는 것이 있어 제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만 경매로 취득했었지요.

요즘에 들어 그것을 약간 후회하고는 합니다.


사례 2

그리고는 보다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하며, (정확히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권리분석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하기도 하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따기도 하며 공부를 하기도 했고, 주변 지인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완전한 경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경낙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대략의 이론 공부를 하며 일반인들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드렸을 떄문 수당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경매 컨설팅이나 그런 영역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꿀팁을 찾아주시고 최카피의 유투브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 정보를 드리며 소소한 구글 광고 수익 정도를 계획하는 플랜입니다.


제가 포스팅 하거나 유투브에 올리는 동영상 내용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 정보로 경매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각 물건마다 개별성이 있어서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세상을 살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한가지 정도 공부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언젠가 잘 정리되면 '전자책'으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미리 꿀팁에서 공개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법원 경매가 뭐야? 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법원 경매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시하는데, 부동산 또는 동산을 경매로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화를 소유하고 싶은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이 어려워 타인의 자본(채권자)을 사용하여 취득하고 이후 타인 자본에 대한 사용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화를 소유한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경매라는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소유자가 가진 재산에 특정 권리를 행사하며 발생하는 제도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들리 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보다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리분석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데, 법원 경매는 분명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숨어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함정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고 아는 사람은 매우 쉬운 그런 것입니다. (뭐든 지식이라는 것은 보통 그렇지요.)


사실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분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매물의 경우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하며 권리 분석을 소홀하고는 합니다.

알고보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꼭 부동산이 아닌 일반 재화에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분명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부이니 만큼 한가지라도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즉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매 꼭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은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일반인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잘 봐도 권리에 대한 요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질권에 대한 것으로 건물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임차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다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실제로 하려면 경낙을 받는 방법과 명도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공부해야합니다.


명도란?

토지, 건물 등 점유자의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은 소유주의 책임이지 그곳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책임은 아니기에 명도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점유권은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경낙을 받게 되면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중간에 세입자와 합의를 하여 순리대로 진행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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