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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정차 문화지킴이' 한번만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는 CCTV로 단속을 하는 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주인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전에는 전국 77개 지자체에 개별로 신청을 해야했기에 불편하며 실제 신청자도 많지 않았는데, 통합으로 서비스를 하면 단 한번의 신청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차!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지만 살면서 주정차 한번 어기지 않은 '오너 드라이버'가 얼마나 될까요.



법규를 어기자는 말이 아니라 주정차가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깐깐하게 적용될 때는 가끔 불만이 터지고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도심이 서울과 경기도로 모여 있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때는 입이 더 나오죠.


그래서 저는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보았습니다.


[신청 사이트]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문화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에는 약관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우측에 신청 또는 신청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약관 등을 잘 읽어 보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생년월일을 적는데,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서 쓰셔야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런 배너가 나오네요.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공란을 기재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차량 번호가 가운데 회색 탭에 나오게 되며, 탭을 누르면 진단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는 종합 검사 자료를 말합니다.



통합서비스는 전국 77개 지자체 진행중이며, 현재는 7개 지자체가 완료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을 제외한 지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따로 해보셔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진행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신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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